"부동산 PF 정상화 위한 한시적 면책특례"…금융당국,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록 2024.05.30 15:14:40 수정 2024.05.30 15:14:40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내달 말까지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정상 분류·사업성평가기준 완화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연말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과 재구조화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을 정리하거나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들에게 한시적으로 면책특례를 적용하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감독원이 특정 거래에 대해 법적 제재를 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다.


이번 조치로 금융회사 임직원들은 6개월 이상 연체된 사업장 등의 경매나 공매, 사업성 평가를 통한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의 정리 및 재구조화, 캠코 및 금융권 정상화 지원 펀드에 대한 사업장 채권 매각, 신디케이트론 취급, 그리고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자금 지원 등을 할 때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규정에 따라 면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증권사들의 자본비율 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의 투자·대출 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비조치의견서도 발급했다. 저축은행은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의 정리 및 재구조화, 또는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PF 부실채권 정리와 정상화 펀드에 투자할 때 유가증권과 집합투자증권 보유 한도를 초과해도 연말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저축은행은 부실채권을 매각하거나 상각하는 과정에서 총여신이 감소해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을 5%포인트 이상 위반하더라도 관련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 증권사의 신규 자금 공급과 관련한 유동성 및 건전성 관리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 취급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100%에서 60%로 완화하고, 증권사가 3월 말 기준 채무보증을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한 NCR 위험값을 32%로 완화한다.


경·공매를 통한 PF 사업장 재구조화 시 신규 사업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대주인 상호금융조합이 경락잔금대출을 취급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공동대출 모범규준의 일부 조항 적용을 배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내달 말까지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회사가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기존에는 '요주의 이하'로 분류되던 건전성을 신규 추가 자금에 대해서는 '정상'으로 분류하고, 신규 자금 공급 시 사업성 평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사의 부동산 PF 정상화 지원을 위한 신지급여력비율(K-ICS) 합리화, PF 대출 전후 유동성 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조치도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PF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규정 개정이나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규제완화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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