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이자 부담 경감…계약 종료전 대출 대환

등록 2024.06.02 17:13:02 수정 2024.06.02 17:13:02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오는 3일부터 적용…'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후속 조치

 

【 청년일보 】 오는 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 기존 전세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세대출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전환하려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어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임대차 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은 피해자가 주택 구입용 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최우선변제금(약 80% 수준)을 공제한 후 대출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해 준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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