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막걸리' 이름 못 쓴다…가수 영탁, 상표권분쟁 최종 승소

등록 2024.06.12 17:28:11 수정 2024.06.12 17:28:11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영탁, 계약 종료 이후에도 예천양조가 '영탁' 이름 사용해…'소송 제기'
예천양조, 상고 이유서 제때 제출하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상고 기각

 

【 청년일보 】 가수 영탁이 예천양조와 벌인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예천양조는 더이상 '영탁 막걸리'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2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전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예천양조는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되며 이미 만든 제품에서 제거해야 한다. 다만, 제3자가 점유 중인 제품까지 폐기할 필요는 없다.


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영탁과 1년간 계약을 맺고 '영탁 막걸리'를 출시했으나, 이듬해 6월 광고 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양측 간 갈등이 시작됐다. 영탁 측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예천양조가 '영탁'이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영탁의 손을 들어줬고, 예천양조가 이에 불복했으나, 상고 이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상고가 기각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대법원으로부터 소송 기록이 접수된 후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예천양조는 이를 지키지 못했다.


한편, 예천양조의 대표 백모 씨는 영탁 측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예천양조는 이번 분쟁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으며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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