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정순규씨 유가족 "경동건설 사고, 하청만 처벌…원청은 정녕 책임없었나"

등록 2024.06.17 11:14:06 수정 2024.06.17 11:14:06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경동건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검찰 처분에 대한 성명서
유가족 "입법운동 및 제도개선 통해 더 안전한 현장 만들어 갈 것"

 

【 청년일보 】 지난 2019년 10월경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추락해 숨진 고(故) 정순규씨의 유가족이 원·하청 건설업체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한 건과 관련해 하청업체인 제이엠건설의 현장소장만 구약식 벌금 500만원 처분(확정)을 받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와 관련 유가족들은 하청의 무분별한 위조행위에 대해 원청의 책임이 없는지 여전히 의문을 드러내며 건설 현장의 잘못된 관행과 부실한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입법운동과 제도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유가족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일 경동건설 현장소장 김재환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경동건설 안전관리자 백수현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하청 제이엠건설 현장소장 권효길 구약식 벌금 500만원 등의 판결을 내렸다.


관련해 유가족들은 "건설 현장에 만연한 허위 안전체계를 드러내고 사문서 위조에 대해 건설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며 "공익 차원의 평가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유가족들은 원청인 경동건설이 '관리감독자 지정서 위조'를 동의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없는지, 하청이 무분별한 위조행위에 대해 원청이 정녕 책임이 없는지 여전히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유가족들은 "원청과 하청 관계에서 암묵적인 상호 동의 또는 원청의 묵시적인 방조가 없었다면, 하청 제이엠건설이 고 정순규 님의 명의로 문서를 임의로 작성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가족의 관리감독자 지정서 위조 고소는 사고의 책임을 고인에게 돌리려 했던 원청 및 하청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 만연한 건설사들의 형식적이고 부실한 안전관리체계를 바로 잡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유가족들은 "이번 고소와 시민 1만7천여명이 참여한 엄정 수사및 엄벌 촉구 탄원이 원청 경동건설의 처벌로 이어지지 못한 현실에 무한한 슬픔을 느끼며 개탄한다"며 "비록 경동건설이 증거불충분으로 처벌받지 못했지만 사문서 위조 등과 고 정순규 님의 산재사망사고에 원청 경동건설의 묵인과 안전관리 및 감독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재사망사고 형사재판에서 원청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이어, 여전히 원청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현실에 절망한다"고 토로했다.


다만, 유가족들은 절망에만 빠져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들은 건설 현장의 잘못된 관행과 부실한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운동과 제도개선에 앞장설 것이라는 입장도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유가족들은 "이제 경동건설에 대한 법정 투쟁을 넘어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죽지 않게, '안전한 건설현장 만들기 운동'으로 한발 더 나아가고자 한다"면서 "안전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과 형식적 안전관리체계는 사라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고인의 죽음 앞에서도 관행을 말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이들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며 "경동건설의 산재와 불법에 대해서도 감시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가족은 성명서 말미에 "여전히 단 한 번도 사죄와 반성조차 없는 경동건설의 산재와 불법에 대해서도 감시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며 "지난 5년 동안 형사재판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법정 투쟁에 함께한 이주희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산재·재난 참사 유가족들과 피해자들,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부산운동본부, 종교계·노동·시민사회에 감사드린다. 언론인들에게도 감사드린다. 엄정 수사와 엄벌 촉구 탄원에 참여해 준 시민들에게도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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