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첸백시' 갈등 심화...SM 임원진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

등록 2024.06.26 14:30:17 수정 2024.06.26 14:34:02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첸백시, 특경법상 사기 혐의...SM 이성수 CAO·탁영준 공동대표 고소·고발
첸백시 측 "5.5% 수수료율 지키지 않아...매출액의 10% 부당하게 가져가"

 

【 청년일보 】 그룹 엑소의 멤버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의 임원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6일 가요계에 따르면 첸백시와 소속사 아이앤비100(INB100)은 전날 서울 성동경찰서에 SM엔터테인먼트의 이성수 CAO와 탁영준 공동대표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첸백시 측은 SM이 음반·음원 유통사인 카카오를 통해 5.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SM이 첸백시 멤버들의 개인 활동으로 발생한 매출액의 10%를 부당하게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첸백시는 불투명한 정산 문제로 SM과 갈등을 빚었으나, 매출의 10%를 로열티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갈등을 일단락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첸백시는 기자회견을 열어 SM의 요구가 부당하다며 다시 갈등을 일으켰다. 


한편 SM 측은 "당사와 첸백시의 전속계약은 현재 유효하다"며 "개인 법인을 통한 활동을 허용하는 한편, 첸백시가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히며 계약 이행을 촉구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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