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고객자산 같은 지갑에 보관(?)"…금감원, 개선 권고

등록 2024.06.17 12:13:50 수정 2024.06.17 12:14:06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금감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앞두고 현장 조사

 

【 청년일보 】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가 고유 가상자산과 고객 가상자산을 지갑 간 분리 없이 동일 지갑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러한 미흡 사항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원화마켓 5개사와 코인마켓 10개사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이용자 자산 분리 보관과 콜드월렛 관리 등 일부 미흡 사항이 발견돼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장 컨설팅 결과, 일부 거래소는 고유·고객 가상자산을 원장(DB)에서는 분리해 관리하지만, 지갑은 분리하지 않고 동일 지갑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A사업자는 고객 가상자산 출금 시 네트워크 수수료 문제로 동일 출금지갑에 가상자산을 혼합 보관했으며, B사업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지갑을 분리하고 나머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금감원은 고유 가상자산과 고객 가상자산은 각각 다른 관리·통제 절차를 적용받아야 하며, 책임 소재도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주기적인 점검과 분리를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일부 사업자는 콜드월렛에서 핫월렛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온라인 환경에서 전자서명을 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법 준수와 개인키 탈취 위험 방지를 위해 전자서명 절차를 오프라인 환경에서 진행하도록 개선할 것을 자문했다.


다수 사업자는 여전히 예고된 감독규정에서 정한 비율(80%)보다 낮은 수준(약 70%)으로 콜드월렛에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었다.


사업자는 '경제적 가치'(1년간 1일 평균 원화환산액)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하는데, 경제적 가치의 산정을 위한 각 가상자산별 가격 적용 방법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법률 시행 시 콜드월렛 보관비율 준수 의무를 지킬 것을 당부하며, 콜드월렛 관리와 보관비율 산정 등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가격 적용 방법을 내규에 반영해 일관되게 적용할 것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법률에 규정된 이상 거래 상시 감시 의무와 관련해 대부분 사업자가 매매자료 축적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상 거래 적출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거나 개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마켓의 경우 예치금 예치·신탁 의무가 있는데, 은행과의 협의가 지연돼 관련 시스템과 절차 마련이 미흡했으나 현재는 은행과의 TF 구성을 통해 시스템 구축 및 내규 마련 중이며, 법률 시행 전까지 준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자와 은행은 6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을 완료하고 7월 초 고객에게 예치금 이용료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순부터 규제 시범적용(파일럿 테스트)을 통해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라며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불공정거래 조사 인프라와 사업자의 이상거래 감시체계에 대한 충분한 점검을 통해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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