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문제 해결 나선다"…정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록 2024.07.01 12:41:15 수정 2024.07.01 12:41:15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부총리급 부서…저출생·고령화등 인구정책 총괄
저출생 예산 사전 심의 및 정책 평가 기능 강화

 

【 청년일보 】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인력·이민 등 인구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 및 고령화, 인력 및 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며, 인구 관련 전략·기획과 조정 기능에 집중할 예정이다.


1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을 발표했다.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기존 인구정책 및 중장기 발전전략 기능을 이관받아 통합된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각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이 포함된다. 또한 조사·분석·평가 기능을 통해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할도 맡는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하는 권한을 가지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저출생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반드시 인구전략기획부와 협의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심의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사회부총리 역할도 변경된다. 기존 교육부 장관이 맡았던 사회부총리직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대신하며, 이로써 인구전략기획부가 사회부총리 보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문화·인식개선 전담 부서와 실장급 대변인도 설치된다. 이는 인구 관련 문화와 인식 개선 및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통계 분석 및 연구 기능도 포함되어 인구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사회부총리 역할 변경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내 발의할 계획이다. 더불어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하고,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인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생 및 주요 개혁 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정무장관(국무위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에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 및 인력을 구성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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