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약 10%가 자살유가족"…보호·지원 위한 법률 개정 촉구

등록 2024.07.02 16:00:00 수정 2024.07.02 16:00:04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2일 '2024 국회자살예방포럼 제1차 정책세미나' 개최
1명 자살→6~10명의 유가족 발생…"5~10명에게 영향"
자살유족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성명서

 

【 청년일보 】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살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보고 유가족들이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2024 국회자살예방포럼 제1차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정책세미나는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이 주최하고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실련, 라이프호프 기독교자살예방센터가 주관했으며, 포럼 회원과 운영위원, 관련단체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은 매일 3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나서 우리의 소중한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살예방 정책세미나와 국제세미나, 입법 및 예산확보, 제도개선 활동,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 개최,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 현황 조사 등의 활동을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실련과 공동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날 정책세미나에서 안해용 라이프호프기독교자살에방센터 사무총장은 '자살유가족 지원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자살유가족 현지원체계의 현황'에 대해 이구상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본부장이, '자살유가족이 바라는 지원사항'에 대해 강명수 온라인 자살유가족 운영진 발표가 진행됐다.


안해용 사무총장은 발표에서 "국가는 자살유족을 보호 지원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하고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자살로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나라 법률에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살유족을 위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자살자의 유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 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전문 지원센터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법률에 근거해서 보호와 지원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구상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본부장은 ▲자살 유족 지원의 필요성 ▲자살 유족 지원 관련 해외 연구 동향 ▲주요 국가별 (자살) 유족 지원 현황 ▲국내 자살 유족 지원 추진 경과와 추진 성과 등을 발표했다.


아울러 강명수 선생은 "자살유가족은 사회적 낙인과 정신ᐧ신체ᐧ경제문제와 함께 복합애도의 위험성에 직면하고 있고, 자살문제를 해결하려는 더 많은 관심과 강력한 의지, 함께하는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조성돈 대표(라이프호프기독교자살예방센터)가 좌장을 맡았고, 토론에서는 심소영 선생(자살유가족 온라인 모임-미고사), 이경영 팀장(서울시자살예방센터), 백종우 교수(경희대병원), 양두석 센터장(안실련 자살예방센터), 김우기 과장(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이 참가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자살유족 지원운동 본부는 '자살유족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성명서'를 통해 ▲자살예방법 개정으로 자살유족의 보호와 지원 강화 ▲자살유족 자조모임 운영과 동료활동가 양성 확대 ▲자살유족 단기 쉼터 강화로 안전한 쉼의 공간 확보 ▲유족 종합지원이 가능한 자살유가족지원센터 설립 ▲자살이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는 인식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살사망자는 1만2천906명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한 사람의 자살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최소 5명에서 10명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6만명에서 12만여명의 자살 유족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0년간 자살사망자는 13만4천253명(2013년~2022년)이며, 자살로 영향을 받은 사람은 130여만명에 이르고 있다.


자살유족은 신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복합애도의 위험성과 함께 우울,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에 노출된다. 국내연구에서 자살유족의 우울장애 발병 위험은 일반인 보다 약 1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심지어 연구 참여자 10명 가운데 6명은 가족이나 친구가 떠난 후 본인도 죽음을 선택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심리부검의 대상인 자살사망자의 절반 가까이가 자살유족이었다는 점도 자살 위험에 노출된 유족들의 상황을 보여준다. 최근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자살유족의 자살률은 10만명당 586명으로 같은 기간 일반인구의 자살률인 인구 10만명당 26명보다 22.5배가 높은 수치로, 가족 구성원이 자살로 사망한 뒤 남은 유족이 자살하기까지 기간은 평균 25.4개월이었다.


자살유족 지원운동 본부는 "자살유족은 가족을 잃은 상실감에 더해, 그들을 향한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재차 고통을 받고 또 다른 자살 위험의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자살유족을 보호 지원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하고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자살로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7년 이래 자살률을 34% 이상 감소시킨 일본의 자살예방법은 '누구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한다'로 시작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률에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동법 제20조 국가 및 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의 완화와 이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상담치료·법률구조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정부는 자살유가족에 대한 보호와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자살유족 지원운동 본부는 "정부는 2019년부터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2025년까지 확대하기로 했지만, 올해 예산은 삭감됐고,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자살유족을 위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자살자의 유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 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전문 지원센터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법률에 근거해서 보호와 지원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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