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65회 초과 외래환자..."절반이 70대 이상 노인"

등록 2024.07.04 09:06:13 수정 2024.07.04 09:06:13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366회째부터 90% 본인 부담률 적용...'본인 부담 차등제' 시행
필수의료 보상 강화·의학적 필요성 낮은 의료 남용 관리 조치

 

【 청년일보 】 최근 3년간 연간 365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는 연평균 2천500명에 달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이 70대 이상의 노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환자들은 이달부터 시행되는 '본인 부담 차등제'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남용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 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면서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의료 남용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간 외래 이용 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간 365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은 지난 2021년 2천561명, 2022년 2천488명, 지난해 2천448명 등으로 연 2천500명대로 나타났다. 


특히 70대 이상의 노인은 2021년 53.2%, 2022년 51.2%, 지난해 50.8%로 절반을 넘는 비율을 차지했다.


지난해의 경우 연간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인원은 총 2천448명으로, 10대 미만 12명(0.5%), 10대 14명(0.57%), 20대 39명(1.6%), 30대 68명(2.8%), 40대 194명(7.9%), 50대 297명(12.1%), 60대 579명(23.6%), 70대 838명(34.2%), 80대 이상 407명(16.6%) 등이었다.


처방일수, 입원 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간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은 366회째부터 90%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질환자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 1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올해만 제도 시행일인 지난 1일부터 산정한다.


김선민 의원실은 "의학적 필요성으로 불가피하게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노인 환자가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 시행과정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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