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31개 대폭 정비...원자력·기계·철도 신규 지정

등록 2024.07.04 11:47:54 수정 2024.07.04 11:47:54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공포
개정안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기존 13개 분야 75개→76개 '1개'↑

 

【 청년일보 】 정부는 원자력, 기계, 자동차·철도 분야의 4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원자력 분야의 3개 기존 국가핵심기술은 해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5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급속한 기술 발전에 대응해 기존 국가핵심기술을 재점검하고 기술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은 기존 13개 분야 75개에서 76개로 1개 늘어나며, 24개 분야에 대한 기준이 변경된다.


신규 지정되는 기술은 원자력 분야의 '원전 구조물 설계 초과 지진력 저감용 고무 계열 면진 장치 기술', '삼중 구조 등방성(TRISI)-실리콘카바이드(SiC) 핵연료의 상압 소결 및 고온산화 저항성 향상기술'과 기계 분야의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 연소 설계 및 제조 기술', 자동차·철도 분야의 '고속철도차량의 차체 설계, 해석 및 제조 기술' 등 총 4개다.


원자력 분야에서 '원전 피동 보조 급수 계통 기술',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 검사 기술', '신형 경수로 원자로 출력제어시스템 기술' 등 3개 기술은 국가핵심기술에서 해제된다.


또한 반도체, 전기전자, 철강 등 8개 분야의 24개 기술은 기존의 기술 범위가 세분화·구체화돼 변경된다.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법률에 따라 지정되고 보호된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도 관계 부처, 핵심기술 보유기관, 업종별 협회·단체 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 및 해제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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