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률 90%' 허위광고...에듀윌, 과태료 500만원

등록 2024.07.04 14:43:44 수정 2024.07.04 15:53:11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에듀윌 광고, 객관적 근거 없어"…시정명령·과태료 부과
공정위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

 

【 청년일보 】 높은 합격률로 단기합격을 과장 광고한 에듀윌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에듀윌이 공기업 등 취업 대비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광고 마감일이 지나도 할인행사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 마감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10명 중 9명이 3개월내 단기합격했다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단기합격 광고의 경우 에듀윌 취업 강의 수강생 중 단지 10명 만이 응답한 자체 합격생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한 것으로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설문조사의 내용도 '에듀윌 취업 강의 학습 이후 합격까지 소요된 기간'을 묻는 것으로 실제 취업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음에도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단정적으로 광고했다.


또한, 에듀윌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3월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공기업 환급반' 등 온라인 강의 상품에 대한 10만원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할인행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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