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금융지원 추진

등록 2024.07.12 17:06:39 수정 2024.07.12 17:06:39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에 대한 세부 금융지원방안' 발표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1억원…대출 만기 및 상환유예 등
신속한 피해상담 및 지원안내 등 위한 금융상담센터 운영

 

【 청년일보 】 이달 시작된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충청·전북 등을 중심으로 확대됨에 따라 인명피해, 공공시설 파손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고,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추가 강수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2일 수해피해 복구를 위해 수해피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수해 피해 국민이 신속히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충청, 전북)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지원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농협은행은 수해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피해액 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최대 5천만원, 국민·우리·신한은행은 각각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한다.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3개월에서 1년) 대출 원리금 만기 연장, 상환유예, 분할 상환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피해 가계가 당장의 금융 부담에서 벗어나 재정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보험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료 납입 의무는 최장 6개월 유예된다.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할 계획이다. 이는 피해 고객들이 당장의 금융 부담을 덜고 재정적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수해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피해 고객들은 재정적 안정을 빠르게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도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적용된다. 이들 기업은 이번 지원을 통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장마철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고,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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