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폐업·연락두절"...관련 소비자피해 증가

등록 2024.07.26 09:12:26 수정 2024.07.26 09:12:43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피해구제 신청 10건 중 9건...'계약 해지' 관련
최근 3년간 필라테스 관련 피해, 총 2천487건

 

【 청년일보 】 필라테스가 체형교정·유연성 증진 효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중도 환불을 받지 못하거나 폐업, 사업자 연락 두절 등으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매년 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천487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662건, 2022년 804건, 지난해 1천21건 등으로 매년 피해가 증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환급 거부,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4%(2천273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7.0%(174건)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2천487건의 성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94.3%(2천34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40.8%(1천10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35.8%(886건), 40대 15.6%(38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처리불능’ 사건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는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는데 필라테스 업체가 경영난, 내부공사, 강사 퇴사 등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휴업을 통지한 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폐업해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이벤트, 할인 등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기간(횟수)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의 중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장기·다회 계약 시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 ▲휴회, 계약 해지 시 분쟁에 대비해 내용증명, 문자 등 의사 표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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