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스트레스 DSR·주담대 만기에…대출한도, 대폭 감소

등록 2024.09.08 09:01:20 수정 2024.09.08 09:01:20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1억원 이상 축소되는 경우도 발생…변동금리 장점 감소, 혼합형·주기형이 유리

 

【 청년일보 】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주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만기를 30년으로 단축하면서, 대출 한도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달 도입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맞물리며, 일부 대출자들은 불과 며칠 사이 1억원 이상의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만기 50년이었던 주담대 상품의 최장 만기를 수도권 주택에 한해 30년으로 축소했다. 신한은행은 이달 3일부터 동일한 조치를 시행했으며, 우리은행도 오는 9일부터 만기를 30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로 인해 대출자들은 만기 축소와 함께 DSR 규제 적용을 받아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번에 도입된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는 대출자들의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금리를 인위적으로 높여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금리가 오를 것을 가정해 더 높은 금리로 상환 부담을 계산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기존 금리 4.59%인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금리는 5.79%로 상승하고, 그에 따라 대출 한도는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금융권의 모의 실험 결과, 9월 이후 2단계 스트레스 DSR 체계에서 연봉 1억원인 A씨가 3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을 받을 경우(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 최대 5억6천800만원(연간 원리금 3천995만원=원금 1천893만원+이자 2천102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5.79%(은행 금리 4.59%+스트레스 가산금리 1.20%p)의 금리를 적용해 DSR 40%(연봉의 40%·4천만원)를 꽉 채운 결과다.


하지만 만약 이 대출자가 지난달 1단계 스트레스 DSR 단계에서 4.97%(은행 금리 4.59%+스트레스 가산금리 0.38%p)의 금리로 40년짜리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6억9천400만원(연간 원리금 3천999만원=원금 1천735만원+이자 2천264만원)까지 가능했다. 불과 며칠 사이 한도가 1억2천600만원(6억9천400만원-5억6천800만원)이나 줄어든 셈이다.


여기에 50년 또는 40년 만기가 가능했던 지난달 30년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한도 축소 효과는 5천500만원(6억2천300만원-5억6천800만원) 정도다.


변동금리와 혼합형 금리, 주기형 금리 상품 간에도 한도 축소 폭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혼합형 금리(5년 고정 이후 변동)와 주기형 금리(5년 고정 이후 60개월 주기 변동) 상품은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도가 크지만, 스트레스 금리가 덜 적용되는 만큼 그 차이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예를 들어, 혼합형 금리 상품의 대출 한도는 약 1억3천600만원, 주기형 금리 상품의 한도는 약 1억2천200만원이 줄어들었다.


이 밖에도 금융권에 따르면, 현시점의 절대 한도는 혼합형·주기형 상품이 변동형보다 1억원 안팎 많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더 유리하다. 변동형(1.20%p)보다 혼합형(0.72%p)에, 혼합형보다는 주기형(0.36%p)에 더 적은 스트레스 금리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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