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불량"...'마약 투약' 오재원, 징역 2년 6개월

등록 2024.07.26 14:04:06 수정 2024.07.26 14:04:06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80시간'·'2천400여만원' 추징 명령
재판부 "범행 경위 좋지 않고 죄질·수법 불량...실형 불가피"

 

【 청년일보 】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와 2천4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범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오씨는 마약 동종 범죄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죄질과 수법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지인 9명으로부터 89차례에 걸쳐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천242정을 받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받았다.


그는 자신의 필로폰 투약을 신고하려는 A씨를 막기 위해 망치로 휴대전화를 부수거나 이 과정에서 A씨를 협박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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