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규모 소비자 피해와 함께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를 겪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후 기업회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 절차는 통상적으로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
회생 절차에 돌입한 기업은 보전처분 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재산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 및 조세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 상환 의무가 면제된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로, 이를 통해 채권자들의 법적 조치를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다.
티몬과 위메프의 환불 및 정산 지연 문제는 위메프가 지난 7일 '5월 판매자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하면서 불거졌다.
한편, 정부는 두 회사의 판매자 미정산 금액을 약 2천1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난 5월까지 정산되지 않은 금액으로, 최악의 경우 미정산 금액이 1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