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폐쇄 금지법안에...은행권은 '난색' 노조는 '환영'

등록 2024.08.01 08:00:00 수정 2024.08.01 08:00:08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박홍배 의원, 지난달 30일 은행 점포폐쇄 절차 개선 법안 발의
은행권, 수익성 없는 영업점 유지 불가능...개정안 실효성 의문
시중은행 노조 "지점 축소는 곧 인력 축소...박 의원 법안 환영"

 

【 청년일보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이 금융공공성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 점포폐쇄 절차를 개선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두고 은행권에서는 수익성 없는 영업점을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많다며,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은행 노조들은 영업점 감소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에서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지난 30일 은행법에 '영업점 폐쇄에 관한 준수사항'(제29조의2)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신설 조항에 따르면 은행이 점포를 폐쇄하려면 폐쇄일 기준 6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때는 영업점 폐쇄 관련 사전영향 평가결과를 첨부해야 하며, 이에는 외부 전문가는 물론 인근 주민의 의견 청취도 담아야 한다. 국내 영업점 신설 및 폐쇄 현황 등도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신고 수리를 거부할 권한을 갖는다. 금융위가 신고 내용을 검토해 영엄점의 이용자 이익 등 금융위 고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영업점 폐쇄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점포 폐쇄를 막거나 늦출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현재 은행들은 영업점이나 출장소를 폐쇄하기 전에 은행연합회의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밟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 강제성을 부여해 내실화를 하겠다는 의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위가 폐쇄 신고를 수리한 경우, 영업점의 폐쇄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해당 영업점 이용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에게 점포 폐쇄에 관한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박홍배 의원은 "무분별한 영업점 축소는 금융소비자, 특히 고령층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더군다나 영업점 축소는 금융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非)대도시권에 집중되고 있어 소비자의 금융접근성 격차만 벌릴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4월 금융당국은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며 점포폐쇄 공동절차 개정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은행연합회는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 자료조차 의원실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은행권 폐쇄 지점 수와 자동입출금기(ATM)가 급감하면서 일부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6년 동안 은행권에서 폐쇄한 지점은 1천3개에 달한다. 이 기간 사라진 자동입출금기(ATM)은 총 1만4천426개로 집계돼, 6년 동안 하루 6.58대씩 사라진 셈이다.


은행권은 이번 발의안 관련해 수익성 없는 영업점을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건 비용측면에 큰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며, 법안 통과에 다소 우려하는 분위기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이 공공성을 띠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익성이 없는 점포를 계속해서 운영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점포 폐쇄를 법률로서 구속력을 만들어야 되는지는 그 실효성에 있어 의문이다"고 말했다.


반면 시중은행 노조는 지점 감소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에서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시중은행 노조 관계자는 "지점 축소는 당장의 인원 축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인력 구조 조정을 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준비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에 대해 노동조합으로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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