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 첫날부터 충돌 예고…野,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표결 강행

등록 2024.08.05 08:58:15 수정 2024.08.05 08:58:15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與,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전망

 

【 청년일보 】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의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으나, 표결에는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방송4법,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법(25만원 지원법) 등 야당이 강행하려는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표결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숙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비상장회사 주식 매수와 서울 재개발구역 빌라 구입 과정에서 '아빠 찬스'가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바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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