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 악영향 불가피"…외투기업 과반, 노란봉투법 "부정적"

등록 2024.08.12 06:00:00 수정 2024.08.12 08:07:04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한경협, 외투기업 대상 노조법 개정안 인식조사 실시

 

【 청년일보 】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과반은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6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100인 이상 제조업종 주한외투기업 인사노무담당자(응답 1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조법 개정안 인식조사를 통해 12일 이같이 밝혔다.

 

우선 외투기업 10곳 중 6곳(59.0%)은 사용자의 개념 확대가 한국 산업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17.0%)의 3.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사용자의 개념 확대가 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도급계약 부담 증가로 노동시장 효율성 저하(27.3%)'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한경협에 따르면 개정안은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자영업자 등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외투기업 10곳 중 6곳(62.0%)은 노조 가입범위의 확대가 한국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노조 가입범위의 확대가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빈번한 교섭 및 파업으로 사업 운영에 차질 발생(28.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노무제공자 등의 무리한 교섭요구 및 파업으로 노사질서 교란(22.6%) ▲경영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기업 투자·고용 위축(18.6%) 등을 지목했다.

 

아울러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외투기업들은 한국 내 파업이 20.0% 증가하고 외국인투자는 15.4%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노조법 개정안은 파업 확대로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심화시킬 우려가 커, 외투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보수적으로 재정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외투기업들은 노조법 개정안의 입법상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여야 간 충분한 논의 부족(26.0%)'을 꼽아 국회 내 충분한 논의와 대안 마련 없이 진행된 일방적인 입법 처리과정을 지적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노동쟁의의 범위 확대 등으로 대화를 통한 노사 간 협력보다 파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면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고 외국인 투자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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