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워싱 규제 강화되는데"…대한상의 "기업들의 인식·대응수준 미흡"

등록 2024.09.08 12:00:00 수정 2024.09.08 12:00:07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대한상의, '그린워싱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 실시

 

【 청년일보 】 최근 EU의 친환경 표시지침이 내년 9월부터 발효되는 등 기업 그린워싱에 대한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린워싱에 대한 인식과 대응수준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워싱'은 녹색(Green)에 세탁(White Washing)이 결합된 단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이나 기업의 경영활동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현하는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를 의미한다.

 

8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최근 국내기업 중 100개사를 대상으로 '그린워싱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그린워싱 기준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잘 몰랐다'고 대답한 기업이 전체의 45.0%를 차지했다.

 

그린워싱 대응수준 역시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왔다. 응답기업들의 36.0%가 자사의 그린워싱 대응수준이 '낮다'고 응답했고, 8.0%의 기업은 '매우 낮다'고 응답했다.

 

또한 기업들의 그린워싱 대응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린워싱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인력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61.0%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그린워싱 대응을 위한 내부시스템이나 절차의 경우에도 절반에 가까운 48.0%의 기업이 '구축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내부시스템이나 절차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기업들은 ▲전담부서 부재(31.3%) ▲경영진의 인식 부족(25.0%) ▲내부 전문인력 부족(22.9%) ▲비용 및 자원제한(20.8%) 등 이유를 꼽았다.

 

그린워싱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어떤 조치들을 시행할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는 '별도 대응 계획 없다'(41.0%)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이어 ▲임직원 대상으로 그린워싱에 대한 교육 시행(33.0%), ▲그린워싱 진단·평가·컨설팅 시행(31.0%) 등 순이었다.

 

국내 그린워싱에 관한 규정으로는 환경부의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두 가지 규정에 대해 '둘 다 모른다'는 응답이 57.0%로 가장 높아 기업들의 그린워싱 규정에 대한 인식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국내외에서 강화되고 있는 그린워싱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및 산업 전반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단속과 처벌보다는 지침과 가이드라인의 대외 홍보를 강화해 기업이 알기쉽게 상세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고, 기업들은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대응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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