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천219명 '광복절 특사'...김경수·조윤선 등 포함

등록 2024.08.13 15:27:51 수정 2024.08.13 15:27:51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尹 정부, 8·15 광복절 맞아 특별사면 단행..."5번째 특사"
김경수, 2027년 12월까지 제한됐던 선거 출마 자격 회복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조윤선도 사면·복권 대상 포함

 

【 청년일보 】 정부가 8·15 광복절을 맞아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포함한 1천219명에 대해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댓글 여론 조작 사건,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지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으며, 이로 인해 지사직을 상실했다.


그는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으나, 복권되지는 않았다. 이번 복권 조치로 인해 오는 2027년 12월까지 제한됐던 선거 출마 자격이 회복된다. 정치 조기 복귀 여건이 조성되면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한,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조윤선 전 수석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았고, 현기환 전 수석은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바 있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은 대기업에 거액의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압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만기 출소한 바 있다.


또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 공작에 연루된 혐의로 복역한 후 가석방됐으나, 이번에 사면 및 복권됐다.


박근혜 정부 때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여론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경찰청 정보·보안국장 등 고위 간부들도 대거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직 국회의원 가운데 원유철·엄용수·노철래·염동열·박상은·신학용·권오을·송희경·이군현·홍일표·황주홍·박종희·박준영 전 의원 등 13명도 복권됐다.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이기하 전 오산시장, 김시환 전 청양군수, 유영구 전 명지학원 이사장, 최동열 전 강원랜드 전략기획본부장 등도 복권됐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미공개 정보를 통해 차명 계좌로 주식을 샀다가 파는 방식으로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 그룹 대표가 사면됐다.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과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도 복권됐다.


아울러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7천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주요 경제인과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을 사면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러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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