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피해 보상하라"…넥슨 "수용"

등록 2024.08.14 14:04:18 수정 2024.08.14 15:07:00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이용자 5천733명에게 현금 환급 가능 넥슨캐시 보상 권고"
넥슨 "권고안 존중, 성실히 따를 것"…"보상안 조만간 발표"

 

【 청년일보 】 넥슨코리아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이슈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보상 결정을 내렸다.


분쟁조정위는 14일 넥슨이 집단분쟁 조정에 참여한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5천733명에게 유료 아이템인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현금 환급이 가능한 넥슨캐시로 보상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조정안에 따르면, 피해자는 받은 넥슨캐시를 현금으로 환급할 수 있으며, 환급 시 발생하는 수수료(10%)도 면제된다. 넥슨의 불공정한 확률형 아이템 운영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다.


분쟁조정위는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이용자에게 적절히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서 확인된 점을 근거로 보상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넥슨은 자발적으로 보상한 금액의 70%를 공제한 후, 피해자들에게 보상액을 지급하게 된다.


넥슨은 소비자원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넥슨은 입장문을 통해 "권고안을 존중하고 성실히 따르겠다"며 "중재를 신청한 이용자뿐 아니라 (큐브 아이템) 사용 이력이 있는 전체 이용자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넥슨 관계자는 "구체적인 보상안은 조정 결정문 수령 후 절차를 거쳐 조만간 이용자들에게 알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에는 5천804명이 참여했으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10명과 조정 신청을 취하한 21명을 제외한 5천733명이 최종 조정 대상자가 됐다. 보상 대상자 중 아이템 사용 여부 확인이 불가한 99명을 제외한 5천674명에게 총 11억원 규모의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개인별 평균 보상액은 약 20만원이며, 최고 보상액은 1천만원에 달한다.


이번 결정은 2007년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 규모의 분쟁 해결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특히 넥슨이 조정안을 수용하고 전체 이용자에 대한 보상을 준비함에 따라,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을 대리한 이철우 변호사는 "이번 조정 결정은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선례로 남을 것"이라면서도 "보상 액수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신청인도 있겠지만, 넥슨이 성실히 조정을 이행한다면 신뢰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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