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시 최대 5배 징벌배상"…특허청, 부정경쟁방지법·특허법 시행

등록 2024.08.20 10:25:12 수정 2024.08.20 10:25:18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특허청장, 시정명령 가능

 

【 청년일보 】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현재 3배에서 5배로 강화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및 '특허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특허권과 영업비밀, 아이디어 탈취 등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강화된다.

 

기술을 개발해 특허나 영업비밀 등을 보유하기보다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란 인식이 보편화되고, 피해기업 입장에서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 제안과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의 아이디어 탈취행위와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퍼블리시티 침해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직접 나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특허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자는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영업비밀 침해범죄와 부정경쟁행위 위반 범죄는 법인의 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해 법인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부정경쟁행위를 억제할 수 있도록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게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까지 강화한다.

 

영업비밀 침해품뿐 아니라 해당 제조설비까지도 모두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도입한다. 침해품 재생산 등에 의한 2차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영업비밀의 훼손과 멸실, 변경 행위에 대한 규정도 신설된다.

 

부정취득·사용·누설 등 전통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 영역을 벗어나 이뤄지는 해킹 등에 의한 영업비밀 훼손·삭제에 대해서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해진다.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훼손·삭제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술탈취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기술보호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이 혁신 동력을 잃지 않도록 기술탈취 등을 방지하고 기술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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