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수도권 주담대 DSR 스트레스금리 1.2%p로 상향"

등록 2024.08.20 11:20:59 수정 2024.08.20 11:21:06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내달 1일로 한차례 연기된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금리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더 높여 적용하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19개 은행 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 첫 은행권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상반기부터 늘어난 데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은행권과 정부가 합심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9월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한 데 이어 다음 달 1일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되, 금리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을 보완하기 위해 하한을 1.5%, 상한을 3.0%로 뒀다. 이달 말까지는 스트레스 금리인 하한 1.5%의 25%인 0.38%가 적용되다가 9월 1일부터는 50%인 0.75%가 적용된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은행의 고수익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과 관련, "은행권은 왜 이런 비판들이 이어지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은행권에 충분히 경쟁이 있는지, 일반기업과 같이 치열하게 혁신을 해왔는지 민생이 어려울 때 상생 의지를 충분히 전달했는지 등의 화두를 제시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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