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상품권·해피머니 분쟁조정, 하루 만에 1천700건 돌파

등록 2024.08.20 10:55:26 수정 2024.08.20 10:55:26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20일 오전 9시 기준 1천768건 접수…소비자들 불만 폭주
상품권 473건·해피머니 1천295건…27일까지 신청 받아

 

【 청년일보 】 티몬·위메프에서 구매한 상품권을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대규모로 분쟁 조정 신청에 나섰다. 해당 집단분쟁 조정 신청은 접수한 지 단 하루 만에 신청자가 1천700명을 넘어서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시작된 분쟁 조정 신청 접수에서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총 1천768건이 접수됐다.


이 중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에 대한 환급 요구 사건은 473건으로 집계됐으며,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 불가와 관련된 환급 요구는 1천295건에 달했다. 특히 해피머니 관련 피해 신청이 대다수를 차지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소비자원은 오는 27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분쟁 조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 중 티몬캐시, 위메프포인트, 기프티콘, 외식 상품권 등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며, 무상으로 적립된 캐시와 포인트는 제외된다.


한편, 해피머니 상품권과 해피캐시 역시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구매처와 상관없이 모든 구매자가 조정 신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해피머니 상품권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와 카드사들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일반 상품을 구매했으나 배송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 환불 처리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행 관련 상품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 속에 환불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상품권 구매자들도 발행처에서 환불이 거부되고 사용처가 막히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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