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가 쏘아올린 공"…'온플법' 논의 재점화

등록 2024.08.26 08:56:39 수정 2024.08.26 08:56:50
김원빈 기자 uoswbw@youthdaily.co.kr

공정위, 대규모유통법 개정 추진…"자율규제 한계 부각"

 

【 청년일보 】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온라인플랫폼법(이하 온플법) 제정'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통신판매중개업자'인 플랫폼의 대금 정산 기한을 법으로 정하고, 결제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이번 사태 초기 야권에서는 플랫폼 관련 문제를 폭넓게 규율하기 위한 온플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법 제정보다 기존 법을 개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법 개정에 착수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법 개정이 아닌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분위기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최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과 관련해 독자적인 온플법 제정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과 김 의장이 언급한 온플법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과는 다르다.

 

플랫폼법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등 독과점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법인 반면, 온플법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독과점 문제는 플랫폼법을 통해 규율하고, 갑을관계 관련 규율은 원칙적으로 자율 규제에 맡긴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티몬·위메프 사태와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상승 등 플랫폼 관련 이슈가 연이어 터지면서 갑을관계 규율을 자율규제에 맡기는 것에 대한 우려 여론이 점차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만 플랫폼 관련 법안을 8건 발의했다. 티몬·위메프 사태 발생 이후 발의된 법안에는 정산 주기를 법제화하거나, 중개 수수료의 상한을 정하는 등 강력한 규제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여당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아직 플랫폼 관련 법안을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말 플랫폼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지만,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다.

 

공정위 역시 이 같은 상황 변화를 고려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판매자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한 표준거래계약서 도입 및 마케팅 비용 부담 전가 금지 등 조치들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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