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플랫폼 자사우대·끼워팔기 금지 추진

등록 2024.09.09 13:29:08 수정 2024.09.09 14:29:18
김원빈 기자 uoswbw@youthdaily.co.kr

대규모 이커머스 플랫폼 규제 대상 포함 방안 논의

 

【 청년일보 】 대규모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이 자사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끼워 팔기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일정 규모 이상 이커머스 업체는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 방지 입법 방향'을 주제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에 대한 반경쟁 행위를 차단하고 경쟁 질서를 회복하고자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경쟁 플랫폼을 시장에서 축출하는 등 반경쟁적 행위를 본질로 하는 '자사 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의 4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들 금지 행위를 한 업체를 형사 처벌하지는 않지만 과징금을 올리고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해 후발 플랫폼이 시장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플랫폼 기업들이 이른바 '을'(乙)로 불리는 상대적 약자 사업자에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대규모유통업법도 개정,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해 규제하기로 했다.

 

지정 기준으로는 중개 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천억원 이상, 중개 거래 수익 1천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 등 2가지 안이 논의됐다.

 

당정은 또 '티메프' 미정산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에 대해 일정 기한 내 대금을 정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 관리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정산 기한은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로 하는 안과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안, 두 가지가 마련됐다. 판매대금 별도 관리 비율도 100%와 50% 2개 안이 제시됐다.

 

공정위는 규모 기준·정산 기한·별도 관리 비율 등은 이달 중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관련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