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청구 진료비' 10년간 3조원…"환수율 7% 미만, 제도 개선 시급"

등록 2024.09.17 09:28:35 수정 2024.09.17 09:28:35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특사경 증원, 대응 역량 확대 및 관할 부처·수사기관 공조 강화해야"

 

【 청년일보 】 최근 10년간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한 진료비가 약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중 실제로 환수된 금액은 극히 적어, 징수율이 7%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23년 5월까지 불법 개설된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 결정액은 총 2조9천861억원에 달했다. 특히 올해 들어 5월까지의 환수 결정액은 1천75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환수 결정액(1천947억원)에 근접한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10년간 환수 결정된 금액 중 실제로 징수된 금액은 2천83억원에 그쳤으며, 전체 징수율은 6.98%로 매우 저조했다. 특히 2023년의 징수율은 5.84%에 불과해 환수 실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뜻하며, 면대약국은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운영하는 약국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들은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환수 결정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의료기관들은 환수 결정을 피해 재산을 신속히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징수로 이어지는 비율은 매우 낮다. 경찰 수사 역시 평균 11개월 정도 소요돼, 환수 절차가 지연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야 특별사법경찰(특사경) 3명을 배치해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 수사가 지연되거나 환수 실적에 한계가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아직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보고서는 "특사경을 증원해 대응 역량을 높이거나, 관할 부처와 수사기관의 공조를 강화해 환수실적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건보공단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를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불가피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며, 부여 시에는 수사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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