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미탑승 시,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가능…"5년 내 청구해야"

등록 2024.09.19 11:48:27 수정 2024.09.19 11:49:05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공항시설법 개정안 입법예고…5년간 찾지 않을 시 공익 목적 사용

 

【 청년일보 】 앞으로 항공권을 예매하고도 탑승하지 않았다면, 운임에 포함된 여객 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미탑승 승객)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시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미탑승객의 경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권고 약관에 따라 통상 1년내 개별 항공사별로 항공운임 및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요청 가능하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먼저,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아울러, 이를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도록 제도도 마련한다.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한다.


신윤근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입법예고를 통해 일반국민 및 항공사 등의 의견을 두루 수렴할 예정이며, 공항시설법이 개정되면 미사용한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항이용시 납부하는 여객공항사용료 외 출국납부금(1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도 미사용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도 입법 추진 중에 있어, 양부처가 적극 공조해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2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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