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해외 주식에 투자한 개인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의 국내 증시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세제 지원책을 내놨다. 해외 주식을 매각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통상 20%가 부과되는 해외주식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 해외투자자들의 국내 자본시장 복귀를 유도해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침체된 국내 증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핵심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 신설이다. 개인투자자가 12월 23일 기준 보유(계약체결 포함)한 해외주식을 이후 매각한 뒤, 해당 자금을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투자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이다.
다만, 복귀 시점에 따라 세제 혜택은 차등 적용된다. 내년 1분기 복귀 시 100% 감면, 2분기 80%, 3분기 50% 감면 방식이다.
국내 투자 기간 중 종목 매매는 자유롭게 허용된다. 관련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으로, 향후 당정 협의와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개인투자자의 환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주요 증권사를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 올해 12월 23일 기준 보유 해외주식에 대해 환헤지 거래 시 양도세 혜택을 부여한다. 늦어도 내년 2월까지 관련 상품 출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개인이 선물환을 매도하면 이를 매입한 은행은 달러 현물을 시장에 공급하게 돼, 외환시장에는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구조다. 개인은 해외자산을 팔지 않고도 높은 환율 수준에서 환차익을 확정할 수 있고, 외환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전체 해외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지만 현재는 30%를 넘어섰다"며 "개인 해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현재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적용 중인 95% 익금 불산입(비과세) 비율을 100%로 상향한다. 국내 차입과 해외 배당 중 자금 조달 방식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세 부담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잔액 1천611억달러 가운데 일부가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헤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 투자금의 10%만 국내로 유입돼도 최대 200억달러 규모의 달러 공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다만 수출기업의 달러 보유분 환전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 관리관은 "필요하면 환전해야 하는 자금에 혜택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기업들과의 소통을 통해 자발적인 환전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