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근혜 원심 판단 중 유죄 부분은 파기환송"

등록 2019.08.29 14:27:22 수정 2019.08.29 14:31:03
길나영 기자 gil93@youthdaily.co.kr

대법, 박근혜 2심 파기환송…"뇌물혐의 분리선고해야"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등 따로 선고해야"

 

【 청년일보 】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 등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사건 선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이에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파기 후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선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통상 2개월 정도다.

한편, 이날 핵심 쟁점은 ▲제3자 뇌물 혐의와 관련한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 존재 여부 ▲승마용 말 세 마리(살시도, 라우싱, 비타나)를 누가 소유하고 있었는지 ▲박 전 대통령의 피선거권에 영향을 주는 공직선거법 조항 위반 여부 등이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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