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벌금 1천500만원 선고

등록 2024.09.30 09:59:46 수정 2024.09.30 09:59:55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피고인이 불복할 경우 명령 고지 후 7일 이내 정식 재판 청구 가능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0.227%'로 면허 취소 기준의 약 3배

 

【 청년일보 】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지난 27일 벌금 1천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는 앞서 검찰이 슈가에게 구형한 금액과 동일하다.


약식 명령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서면 심리로만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불복할 경우 명령 고지 후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께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약 3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조사됐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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