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근무 기강 해이"…LH, 1년간 무단 결근 직원에 8천만원 급여

등록 2024.10.04 09:03:11 수정 2024.10.04 09:03:22
최철호 기자 cch8815@youthdaily.co.kr

LH 해당직원 뒤늦게 파면, 상급자 징계는 '감봉' 그쳐

 

【 청년일보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1년간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직원에게 약 8천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LH가 뒤늦게 해당 직원을 파면한 데 이어 상급자들에 대해서는 감봉의 징계처분에 그친 사실이 드러나자 정치권에서는 공기업 직원들의 근무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며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4일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022년 한 건설공사 현장사업소에서 근무하는 A씨에게 근무지 이동을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몇 차례만 새 근무지에 출근했을 뿐 이후 1년 이상(377일) 동안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이 기간 A씨의 상사들은 감사실 보고 등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은 채 A씨를 방치했으며, 무단결근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뒤에야 해당 부서장이 A씨에게 연락해 출근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A씨는 7천500만원의 급여와 320만원의 현장 체재비 등 약 8천만원을 수령했다.


LH 감사실은 익명 제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조사를 벌여 해당 직원을 파면했으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위 직급자 2인에 대해서는 각각 석 달 감봉과 한 달 감봉의 징계 처분에만 그쳤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근무지 이전 명령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불응했고, 원래 근무지 인근에 오피스텔을 얻고서 공사 현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알려졌다.


김 의원은 "1년씩이나 출근을 안 해도 월급을 주는 일이 민간 회사에서도 생기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근무 기강 해이에 보다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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