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청약통장 공백' 복원…"3년치 인정"

등록 2024.10.17 17:57:06 수정 2024.10.17 17:57:06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청약 당첨 이후 사업 취소까지 채울 수 있었던 가입 기간·납입 횟수 인정
사전청약 피해자들 반발…"청약통장 부활보다 청약 당첨 지위 복구" 요구

 

【 청년일보 】 정부가 사전청약을 신청한 민간 아파트의 사업이 취소된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1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이 청약 당첨과 사업 취소 기간 사이 청약통장을 유지했다면 채울 수 있었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인정해주겠다고 밝혔다.


대상 단지는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C28블록, 파주 운정3지구 B3·4블록 등 총 5개 단지로, 피해자는 626명에 이른다.


청약통장의 효력은 당첨 후 즉시 정지된다. 당첨 이후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통장 부활 이후 돈을 넣으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문제는 통장을 해지한 피해자들에게서 발생했다. 이 경우, 청약 당첨과 사업 취소 기간 사이에 약 3년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반영해, 사전청약 취소 외에도 입주자 모집 승인 취소 및 사업 주체의 파산 등 본인 귀책 사유가 없는 모든 피해에 대해 청약통장 부활과 가입 이력 인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의 내부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이 조치는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사전청약 피해자들은 청약통장 부활보다는 청약 당첨 지위 복구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의 청약 대기자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청약통장 가점 부활보다는 (사업이 취소된) 해당 사업지에 한정한 청약 당첨 지위를 되살려줘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기존 청약 당첨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청약 제도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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