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20일 이내 판매대금 정산 의무화…공정위, 개정안 추진

등록 2024.10.18 08:45:29 수정 2024.10.18 09:09:58
김원빈 기자 uoswbw@youthdaily.co.kr

국내 매출 100억 이상·판매금액 1천억 이상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 대상

 

【 청년일보 】 앞으로 젼자 상거래(이커머스)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판매대금의 절반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해 플랫폼이 파산해도 입점 사업자가 판매대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국내 중개거래 수익(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판매금액)가 1천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다.

 

이들은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직접 혹은 결제대행업체(이하 PG사)가 관리하는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와 정산해야 한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자의 평균 정산기일이 20일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숙박·공연 등 구매 이후 서비스가 공급되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한다.

 

다만 플랫폼이나 PG사가 정산 기한 3영업일 전까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면 대금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내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안도 개정방안에 포함됐다.

 

원칙적으로 예치된 판매대금은 압류할 수 없으며 플랫폼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플랫폼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입점 사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도록 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 사용 등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간 거래관계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새 법안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안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판매대금 정산 기한도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 비율도 점진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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