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DL이앤씨가 최근 극심한 갈등이 야기됐던 천안 원성동 뉴스테이 사업 재건축 조합 측에 협상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주 이해욱 DL이앤씨 회장의 자택과 사옥에서 '뉴스테이 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온 조합 측은 최근 DL이앤씨 관계자의 요청으로 현재는 시위를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다만, 취재결과 그동안 뉴스테이 사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사실상 사업선정 취소 불가 입장을 밝혀왔고 해당 사업의 대주주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역시 재차 이 입장을 반복하며, 조합과 사업자간 협상은 난항을 겪게 될 전망이다.
21일 천안 원성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뉴스테이 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이달말까지 계획했던 시위를 잠정 중단했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17일날 DL이앤씨 측에서 협상의사를 밝히며 시위중단을 요청했다"며 "이번주 중으로 DL이앤씨 측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협상에 DL이앤씨 고위 경영진이 참석한다고 해 만나는 것"이라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시위는 곧바로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DL이앤씨 측도 대화에 나선다는 입장을 확인했지만 향후 협상과정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사업 구조상 국토부와 HUG의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DL이앤씨 한 관계자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쯤에 조합과 회사 담당자가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로간 대화의 창구는 열려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뉴스테이로 진행되는 해당 사업의 지분은 HUG가 7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 측은 다 합쳐도 26%수준이라 HUG 입장이 중요하다"며 "또한, 해당 사업지는 뉴스테이로 지정돼 용적률 상향을 받아 거기에 맞춰 건설했는데, 조합원들이 혜택 받은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할지 함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해당 사업의 대주주인 HUG와 뉴스테이사업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국토부의 결정이 향후 조합과 DL이앤씨의 협상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조합이 DL이앤씨 이해욱 회장의 자택과 본사 앞에서 시위를 진행한 것도 사업자를 압박해 국토부 또는 HUG로부터 사업취소를 이끌어 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국토부는 DL이앤씨와 조합 간 매매계약 체결을 전제 조건으로 사업이 진행된 만큼 조합 일방의 요구만으로 사업선정 취소는 불가능하고, 이미 완공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업선정 취소는 더더욱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한 이날 HUG는 조합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HUG 한 관계자는 "조합의 뉴스테이 취소 및 일반 분양 전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일반분양 전환 시 용적률 상향과 정책 인센티브에 대한 원상회복과 매매계약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으로 조합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향후 조합과 DL이앤씨간의 협상 관련해서도 "DL이앤씨와 조합 간 양자간의 협상으로 뉴스테이 사업 취소 관련한 어떠한 의사결정도 할 수 없다"며 "현재 해당 사업장은 임시 사용 승인이 나온 상황으로,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 이행과 관련한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조합 측은 사업초기와 비교해 급격히 하락한 비례율로 급증한 추가 분담금을 납부할 수 없어 뉴스테이 사업을 취소하고 일반분양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조합측은 비례율이 급감한 이유로 계약당시 DL이앤씨 측이 과도하게 낮은 감정가를 책정하고 사업비를 축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HUG 역시 "일반 사업비 등 비용적 측면에서 이슈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합에 따르면 당초 매매계약 체결시점에 확정된 비례율은 86.7%였지만 완공 시점에 비례율은 30%대로 떨어져 수억원의 추가 분담금 없이는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조합 한 관계자는 "당초 국토부는 사업자와 매매계약을 해지하면 뉴스테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며 "현재 30% 수준의 비례율로는 조합 총회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 시절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한다며 도입된 '뉴스테이(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사업은 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은 착공 시점에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사업 절반이 취소되는 등 난항을 겪어 왔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