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8월 인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벤츠 EQE차량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와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정감사에 벤츠 대표를 증인으로 세우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당초 증인을 신청한 민병덕 의원실은 벤츠 측이 화재 사고와 관련, 성실히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증인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민병덕 의원은 지난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국정감사(이하 국감)에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려던 당초 계획을 철회했다.
민 의원실 한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를 주의깊게 보고 있어 정무위 국감에 벤츠 대표를 단독으로 증인신청했던 것"이라며 "인천 청라 화재 관련해 배·보상 절차가 책임있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철회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벤츠 관계자들이 국회를 방문해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회피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며 "현재 보험사에서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 결과에 따라 벤츠가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화재 배·보상 및 책임소재 규명 건 외에도 벤츠는 EQE 전기차 모델의 배터리 제조사를 파라시스가 아닌 CATL로 속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감에서 "표시광고법 또는 공정거래법상 고객 유인 등의 관점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표시광고법 제 3조 등에는 거짓·과장 혹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바이틀 대표는 지난 7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이번 사고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고객을 기망하려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바이틀 대표의 사과에도 차주들의 반발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벤츠 EQE 차주 등 24명은 벤츠 독일 본사와 수입사인 벤츠코리아,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에 따르면 금액은 원고당 1천만원으로 일부 청구한 뒤 벤츠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결과 발표 후 증액할 계획이다.
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 EQE 모델 대부분은 중국산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했으나, 벤츠 측은 파라시스가 아닌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실린 것처럼 속였다는 게 소송인단의 주장이다.
소송을 대리하는 하종선 변호사는 크리스토프 스타진스키 벤츠 부사장이 2022년 국내 언론사와 한 인터뷰에서 'EQE에 CATL이 장착된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이는 전기차 구입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허위 고지"라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