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에 공사 일감을 몰아준 제일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97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제일건설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6억8천9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일건설은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 및 건설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회사다. 소위 '벌떼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공공택지에 '풍경채'라는 브랜드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벌여왔다.
제일건설은 그룹에서 아파트 시공사업을 단독 수행할 수 있는 신용등급과 시공 능력을 갖춘 유일한 건설사다. 그룹 차원에서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시공권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반면 제일건설의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제이제이건설 및 제이아이건설은 제일건설로부터 하도급받거나 소규모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수준에 불과해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행할 시공역량이 없는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건설은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이 건설실적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늘릴 수 있도록 지난 2016년∼2023년 시공권을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 총 7건에서 이들 회사를 공동시공사로 선정했다.
이후 제이제이건설·제이아이건설과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규모의 공사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지원했다.
제일건설과의 공동 시공을 통해 제이제이건설·제이아이건설은 각각 1천574억원, 848억원의 시공 매출을 거뒀다. 시공이익 또한 각각 138억원, 107억원에 달했다.
부당 지원 행위가 이뤄지는 동안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의 시공능력 평가 순위 역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제이제이건설은 1천337위에서 205위로, 제이아이건설은 546위에서 2023년 405위로 급상승했다.
아울러 이번 법 위반행위로 건설실적을 확보해 공공택지 1순위 청약 자격 요건인 3년간 300세대 주택 건설 조건을 충족시켰고, 실제로 각각 공공택지 추첨에 당첨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공공택지 분양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제일건설에 부과된 과징금은 48억4500만원이고, 제이제이건설 31억4800만원 제이아이건설 16억9600만원이다.
한용호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는 총수일가가 소유한 계열회사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주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시장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견 기업집단에서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