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보석…구속 3개월만

등록 2024.10.31 14:39:51 수정 2024.10.31 15:33:25
최철호 기자 cch8815@youthdaily.co.kr

김 위원장 지난 7월 23일 구속…서약서 및 보증금 3억

 

【 청년일보 】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23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돼 구속됐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3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또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고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참고인, 증인 등과 접촉하거나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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