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상' 삼성전자 CO₂ 누출 사고…항소심서 일부 직원 무죄 판결

등록 2024.11.01 17:55:26 수정 2024.11.01 17:55:26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1심 유죄 판결→2심서 무죄로 뒤집혀…벌금도 500만원→300만원

 

【 청년일보 】 지난 2018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CO₂) 누출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삼성전자 직원 일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엄기표 이준규 정창근 부장판사)는 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직원 2명에 대해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1심 판단에는 사실오인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와 A 하청업체 직원 8명은 벌금 300만원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까지 각각 선고받았다. 이 중 삼성전자 직원 2명과 A 하청업체 직원 1명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받았다.


삼성전자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벌금이 300만원으로 감형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은 하청업체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다.


사고는 2018년 9월 4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에서 발생했다. 노후 자동화재탐지설비 교체 작업 중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되면서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부상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이산화탄소 이동 밸브에 대해 형식적인 점검만 했으며, 실질적인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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