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성평등"...중앙·지자체 女위촉위원 비율 첫 동반 하락

등록 2024.11.05 08:49:55 수정 2024.11.05 08:50:07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중앙기관 소속 위원회 511개 위촉직 위원 중 여성 비율...'40.5%'
지자체 소속 위원회, 여성 위촉직 비율 소폭 하락...42.7%→42.6%

 

【 청년일보 】 중앙행정기관(이하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소속 위원회의 여성 위촉직 위원 비율이 집계 이래 처음으로 동시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기관 소속 위원회 511개의 위촉직 위원 중 여성 비율은 40.5%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0.9%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같은 기간 지자체 소속 위원회에서도 여성 위촉직 비율이 소폭 하락해 42.7%에서 42.6%로 줄었다.


중앙기관과 지자체 소속 위촉직 여성 비율이 동시에 하락한 것은 지난 2015년 두 집단의 통계를 동시에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특히 중앙기관의 경우 첫 집계인 지난 2010년(22.3%)부터 매년 상승해 2020년(43.2%)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이를 기점으로 올해(40.4%·6월 기준)까지 4년 연속 하락세다.


올해 6월 기준 중앙기관의 여성 위촉직 위원 수는 3천416명으로, 지난 2017년(3천28명)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남성 위원 수는 4천873명에서 1천명 이상 증가해 5천943명을 기록했다.


지자체의 여성 위촉직 위원 비율은 지난 2015년(30.1%)부터 2022년(42.7%)까지 매년 올랐으나, 지난해 8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정부는 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중앙기관 및 지자체 위원회의 특정 성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는 기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고, 여가부는 권고 수준의 조치만 취할 수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성평등이 악화한 원인을 분석하고,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청취해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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