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택시 '콜 차단·몰아주기' 카카오·카모 이틀째 압수수색

등록 2024.11.06 13:58:50 수정 2024.11.06 14:04:22
최철호 기자 cch8815@youthdaily.co.kr

검찰, 6일에도 카카오·카모 압수수색 진행… 전날 이어 이틀째

 

【 청년일보 】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모)의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6일 카카오 본사 등을 상대로 연이틀 압수수색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 성남 판교 소재 본사와 카모 사무실 등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압수수색해 회사 내부 문서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에도 관련사 7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범위가 방대해 하루 만에 다 끝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와 카모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승객 호출(콜)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 사업자에게 카카오T 품질 향상을 명분으로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 기사에게 돌아가는 호출을 차단한 혐의도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271억2천만원, 콜 차단 의혹에 대해 724억원, 총 995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카모에 부과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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