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용노동청, 사업장 재감독으로 임금체불 4억원 적발

등록 2024.11.07 09:30:20 수정 2024.11.07 09:30:20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최근 3년 이내 근로감독 실시사업장 대상으로 재감독 실시

 

【 청년일보 】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은 소속 6개 지청과 함께 최근 3년 이내 근로감독을 실시한 사업장 중 올해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이 제기된 4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감독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감독 결과, ▲임금 2억7천만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9천5백만원 ▲퇴직금 4천5백만원 등 체불금품 합계 4억원을 적발됐다,


적발된 체불금품 중 1억7천만원은 청산됐고, 2억3천만원은 청산 중에 있으며 미청산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서울고용노동청은 금품체불 외에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최저임금 위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총 103건에 대해 시정지시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형소 서울고용노동청장은 "사업장 감독 이후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실시해 임금체불을 예방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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