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경찰이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천96명을 적발하고 70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4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건설부패와 현장 내 갈취·폭력 등의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해왔다. 적발된 범죄 유형으로는 부실시공, 불법 하도급, 뇌물수수 등 다양한 건설부패 사례와 더불어 갈취와 폭력 등 폭력 사범도 포함됐다.
단속된 701명 중 건설부패 사범은 575명, 갈취·폭력 사범은 126명이었으며, 혐의가 중대한 9명은 구속됐다. 부실시공은 총 355명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이는 건설부패 전체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었다. 이어서 불법 하도급(119명), 뇌물수수(39명), 부실점검 및 관리(31명), 리베이트(21명) 등이 주요 건설부패 유형으로 나타났다.
갈취·폭력 범죄의 경우, 갈취가 5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채용·장비 강요(33명), 폭력행위(20명), 불법집회(15명) 등이 포함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청(114명), 경기남부청(212명), 경기북부청(144명) 관할 구역에서 단속된 인원이 470명으로, 전체의 42.9%를 차지했다.
경찰청은 이번이 두 번째 건설현장 특별단속으로, 지난 1차 단속(2022년 12월 8일∼2023년 8월 14일)에서는 4천829명을 검거해 148명을 구속했다고 전했다. 1차 단속이 주로 갈취·폭력에 집중됐다면, 2차 단속에서는 부실시공 등 건설부패 범죄가 다수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랫동안 건설현장에서 기승을 부리던 갈취·폭력 행위와 건설부패를 뿌리째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