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 효과' 허위·과장…일양약품, 주가조작 혐의 검찰 송치

등록 2024.11.11 15:48:21 수정 2024.11.11 15:48:21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공동대표 2명 및 법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 청년일보 】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사 백혈병 치료제를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해 주가를 띄운 혐의로 일양약품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김동연·정유석 일양약품 공동대표 2명과 일양약품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0년 3월 백혈병 치료제인 '슈펙트'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48시간 내 70% 감소시켰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상승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일양약품의 주가는 2만원대에서 시작해 같은 해 7월 24일에는 10만6천500원까지 급등한 바 있다.


관련해 일양약품 측은 보도자료에 허위 정보가 포함된 적이 없으며, 자료는 연구 데이터에 근거해 작성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일양약품이 사실과 달리 자사에 유리한 정보만을 포함한 자료를 배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주가가 상승했을 때 경영진 일부가 보유 주식을 매도해 경제적 이익을 취한 정황도 포착했다. 경찰은 주주들의 고소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으며, 올해 초 일양약품 본사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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