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세청은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의료비 공제의 증감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 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 연말까지 남은 기간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팁'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연말정산이 아직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명을 추출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전세자금대출 ▲주택청약저축 ▲교육비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월세액 ▲기부금 등이다.
특히 문의가 많은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인원이 올해는 전년보다 확대됐고, 기부금은 새로 추가됐다.
오는 20일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는 메시지를 통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대상자별 공제요건과 필요한 증빙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