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사이트 열람"...개인정보 1만5천건 팔아 넘긴 30대 '벌금형'

등록 2024.11.20 14:17:16 수정 2024.11.20 14:17:16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청주지법, 벌금 1천만원 선고

 

【 청년일보 】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구직사이트에 있는 구직자들의 개인정보 1만5천여건을 제3자에게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구직사이트에서 '이력서 열람권'을 구입, 구직자 1만5천258명의 이력서를 확인한 뒤 연락처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신원불상의 남성 B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로부터 이력서에 있는 개인정보를 파악해 넘겨주면 건당 200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개인정보의 수도 상당히 많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데다 범죄이익이 크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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