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청년층의 장기 실업과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로 국민연금 가입 사각지대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직업훈련에 참여한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직업훈련 크레딧'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청년층(15∼29세) 인구는 약 817만명으로,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06만여명(49.7%)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410만여명 중 27만여명은 실업 상태였고, 취업하지 않은 청년 중 40.7%는 미취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었으나, 18.5%는 3년 이상 취업하지 못했다.
또한, 단순히 '쉬고 있음'으로 분류되는 청년 인구는 지난해 7월 기준 44만여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들 중 75.6%는 구직 의사조차 없는 상태였다.
국민연금 가입을 위해서는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소득이 없는 청년들이 보험료를 내지 못해 가입 기간이 산정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7세 지역가입자 중 납부 예외를 신청한 이들은 지난해 기준 15만명에 달하며, 이는 3년째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납부 예외 상태가 지속되면 청년들은 미래에 연금 수령이 어려워지고, 노후 빈곤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 국민연금은 출산, 군 복무, 실업 기간에 대해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취업 준비나 직업훈련 기간에는 별도의 지원이 없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독일과 영국의 사례를 참고해 직업훈련 크레딧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독일은 직업훈련 기간 중 최대 8년간 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며, 영국은 기술교육에 대해 1년의 가입 기간을 제공한다. 이처럼 직업훈련을 연금 제도와 연결하면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취업 준비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직업훈련 크레딧 도입은 청년층의 취업 준비 과정을 사회적 기여로 평가해 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제도 내 청년층의 다중 불리 경험과 지원방안 검토' 보고서에서 "학업과 구직활동 같은 생애 과업을 이유로 노동시장 진입은 물론 국민연금 적용에도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새 크레딧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