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고소 '공방전'...학부모 "때렸잖아" vs 초등교사 "안 때렸다"

등록 2024.11.26 14:26:20 수정 2024.11.26 14:26:25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경기도교육청·성남교육지원청 진상조사

 

【 청년일보 】 2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경기 성남의 한 초등학교 4학년 A 담임교사는 B 양이 친구와 다소 심하게 장난을 치자 이를 제지했다.

 

B 양은 이 과정에서 A 교사가 자신을 때렸다고 부모에게 알렸고, B 양 부모는 A 교사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 교사는 "B 양을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소 이후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은 이번 사안이 교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학교와 A 교사 등을 상대로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

 

교육 당국이 교권 침해라고 판단할 경우 B 양 부모를 상대로 법적조치에 나설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A 교사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시간 강사를 채용했고 추가로 위센터 인력을 학교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안을 확실하게 조사한 뒤 적절한 조치와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Wee)센터는 심리·정서 등 위기 상황의 학생에게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상담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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