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불안감 이용"...대구교육청, '불법 입시상담' 특별점검

등록 2024.11.28 10:40:41 수정 2024.11.28 10:40:41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지역 5개 교육지원청별 점검반 편성

 

【 청년일보 】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에 편승,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부추기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구광역시가 나선다.

 

대구시교육청은 지역 5개 교육지원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내년 1월 10일까지 불법·편법 입시상담, 교습비 초과 징수, 등록 외 교습 과정 운영,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무등록 진학지도 학원, 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해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학원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수능을 치른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법·편법으로 운영되는 입시 관련 교습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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